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254   |   작성일 : 19-09-08 02:25
이혼 후 300 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 전 남편 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민법 772 조의 규정 . 1891 (메이지 31) 년 시행시에는 부양 의무 아버지를 법적으로 명확히함으로써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혼 이나 재혼이 많은 현재 현 남편의 아이인데 법 으로 "전 남편의 아이」라고하는 사례가 늘고, 문제화했다. 임신 에서 출산에 걸리는 시간은 260 ~ 280 일 정도에서 300 일에 과학적 근거는 없다. 2007 년 정기 국회에서는 자민당 내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팀이 의원 입법으로 민법의 규정을 재검토 방안을 내놓았다.

야당과 공명 당도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의 기운이 높아졌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가 "가족관이 붕괴」 「불륜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좌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 같은 해 5 월 이혼 후 임신이 의사의 증명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다" 출생 신고 를 인정 민사 국장 통지를 냈다. 그러나 통지의 대상이되는 것은이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의 10 % 정도가되고, 이혼 이전 임신에서 DNA 감정으로 부자 관계가 입증 할 수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