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230   |   작성일 : 19-09-08 02:24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은 (1) 혼인 중 부부 재산 관계의 청산 (2) 위자료, (3) 이혼 배우자의 부양 등 다양한 견해가있다. 상속세법 기본 통지는 원칙적으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을주지하고있다. 한편, 소득세 기본 통지는 재산 분할에 따라 자산의 이전이있는 경우 그 분배가 분배시의 시가에서 그 재산을 양도 한 것으로하고있다.

재산 분할이 혼인 중 재산 관계의 청산 인 경우는 양도 소득 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근거로 "양도"라고되어 토지 · 건물을 분배 한 측에 양도 소득 과세가 생긴다. 또한 상속세법에서는 부양 의무자 상호간에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증여 한 경우 증여세를 끼치 지하고 있으며, 아이 양육비를 건네 주어도 증여세는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