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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당사자 의 일방 이 타방 에 재산 을 분배 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768,771). 그 성질에 대해서는 설이 나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 가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 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하며 그 외 경제적 약자 (많은 아내)에 대한 부양료 도 포함 때로는 이혼도 책임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교부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협의 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가 와와 의 주름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심판의 청구 는 이혼 후 2 년을 경과하면 수 없게된다.
이혼 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을 분배하도록 청구 할 수있다. 이것은 경제력 이 약한 반면에, 이혼 후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축적 한 재산 (많은 남편 명의)을 기여한 비율에 따라 청산 (분할)한다.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사정을 고려하여 분배해야하는지 여부, 금액, 방법 등을 정한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 년 이내.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유 책임 배우자 에 대해 다른 하나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를 청구 할 수있다. 이혼 후 3 년 시효 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