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049   |   작성일 : 19-09-08 02:20
혼인 파탄에 대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일본의 민법은 파탄주의 의 명분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있는 것을 이혼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유 책임 행위에 의해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의 이혼 청구 자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판례는 일관되게 이런 배우자를 "유 책임 배우자"라고 유 책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극적 파탄주의라고하는 근거이다. 학설은 당초 현실적인 관점에서 부득이한으로 그 법적 근거를 권리 남용 클린 핸드 원칙 신의칙 등에 요구 판례를지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파탄 한 결혼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있는 반 윤리성과 반 인류 혹은 국가적 이익의 부존재 또는 자유 의사에 따른 협의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균형, 심지어 서방 국가의 적극적 파탄주의 이혼 법에 조류를 배경으로 점차 비판이 강해왔다. 대법원은 마침내 1987 년 9 월 2 일 대법정 판결에 의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장기간의 별거가 미성숙 아들이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 책임 배우자 사람의 이혼 청구라도 이혼은 인정된다고했다. 또한 1994 년 7 월 제출 된 민법 개정 요강 시안은 5 년 이상 별거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등 파탄주의 명확히 칭송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