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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상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있는 사유.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적 유기, 3 년 이상 생사 불명, 회복의 가망없는 강도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규정하고있다. 재판 상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있는 법률로 정해진 원인. 배우자 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악의로 유기 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알 수없는 때,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기타 결혼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을 때에 만 부부의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민법 상 문제가되는 유기는 친족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양 당사자 간의 배우자 간의 악의의 유기는 각각 이혼 원인 · 이혼 원인이된다 (민법 814 조, 817 조 10,770 조). 그러나 악의의 유기의 의미는 이혼 원인 인 경우와 이혼 원인의 경우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