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053   |   작성일 : 19-09-05 06:37
가정 법원의 조정 에 의해 성립 이혼 .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때 당사자 는 먼저 가정 법원 에 이혼 조정을 제기한다. 갑자기 이혼 소송 (재판)은 제기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조정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처음 재판 있으며, 이것을 조정 전치한다. 조정은 조정 위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사, 증거 조사 를하면서 토론하고 합의하에 해결을 도모한다. 이혼의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즉시 이혼이 성립한다.

참고로 태국, 미얀마 (버마), 베트남과 스웨덴 등에도 협의 이혼 제도이지만, 법원 등의 공공 기관에 의한 이혼 의사 확인을하는 데있어 일본과는 상이있다. 일본에서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가정 법원 이 설립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혼에 관한 분쟁은 우선 반드시 가정 법원의 중재에 회부 (조정 전치주의) 그래서 <조정 이혼>가 성립하지 않거나 심판 이혼 센세 된 것 (<심판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우에만 소송으로 <재판 이혼>의 심리에 반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심판 이혼은 2 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만료 점을 제외하면 간단한 형태를 취한 일종의 재판 이혼이지만, 조정 이혼은 당사자의 이혼 합의를 알선 한 것으로 있으니까, 그 본질은 협의 이혼의 일종이라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