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825   |   작성일 : 19-09-05 06:37
조정 이혼 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혼하려는 사람은 가정 법원 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 이혼 성립. 이 경우 혼인 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 예로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 3 년 이상 생사 불명 강도 불치 의 정신병 등을들 수 있지만, 이혼 원인 이 있어도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 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 에서 인정받은 이혼 원인은 폭행 · 학대, 심각한 모욕 , 성적 이상, 배우자 의 부모와의 불화, 성격 차이 , 애정 상실, 게으름 · 낭비 범죄 · 복역 광신적 종교 활동 교통 사고로 인한 신체 장애 등이있다.

법정의 이혼 원인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3 년 이상 생사 불명, 불치의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부부의 한쪽에서 상대방에 이혼 소송 을 일으켜 판결에 의해 혼인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