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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것. 결혼 한 부부에서 태어난婚内子을 법률 "혹시 (위법) 아이 '라고 부르는 반면,' 사생아 '라고도 불린다. 혼인 신고를 내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아들과 약혼에 임신했지만 결혼에는 이르지 않고 출산 한 여성의 아들 등 다양한 경우가있다. 민법 900 조 4 호는 단서에서 "사생아의 상속 분은 적출자의 2 분의 1 '로 규정. 혼외 자녀 에 대한 '차별의 상징'으로 비판되어왔다. 부모가 유언 을 남기고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이 우선 다른 비율로 상속도 가능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