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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호주의 동의가 필요 (남자 30 세, 여자 25 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 호주 또는 가독 상속인이 타가에 들어가기도 금지되어 있었다. 현 민법 개정 전까지는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을 수없는 장남 · 장녀끼리 인 등의 법적 혼인 장애에 혼인 신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집의 후계자 아이를 출산 할 때까지 신고를 지연 혼인 관행, 경제적 사정 법률 지식의 부족 등에서도 내연가 생겼다. 이러한 당사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이유 내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이쇼 시대에 내연 관계의 법적 보호가 도모되었다. 지금도 내연이나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 (준 혼인 관계)으로 부부 공동 생활의 진짜 관한 부분에서는 결혼과 같은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부부 그는 친족 관계의 발생 · 아이의 신분 (적출자) · 유산 상속권과 배우자 공제 등 세제 대해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