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및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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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및 취소 소송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소송은 형식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혼인의 성립 과정이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부부로 보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전혀 없었거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그 혼인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혼인무효 및 취소 소송

반면 혼인취소는 일단 혼인은 성립하였으나,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혼인,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대표적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이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혼인무효 및 취소 소송은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이를 관할합니다.

소송에서는 혼인의 의사 존재 여부, 사기·강박 여부, 법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단순히 혼인을 파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법률관계가 진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나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무효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혼인무효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예컨대,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혼인무효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혼인무효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 심신상실자가 혼인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예컨대,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차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에 따라 간단하게 호적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예컨대,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차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에 따라 간단하게 호적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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