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에게도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장시간의 외출이나 낯선 환경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남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은 자녀의 생활 리듬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우선하여 면접교섭 방법을 판단하므로, 자녀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