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정 양육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거나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자녀가 성년에 이른 이후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에 대학 교육비 부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교육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 여부는 단순히 양육비 항목에 포함되는지보다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현재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