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투자로 취득하거나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인의 보유 시기, 투자 자금의 출처, 거래 내역, 시세 변동 등은 재산분할 비율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기록과 보유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