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명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판결에 의해서 정해졌던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든 간에 추후 기존에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이 상당하지 않다고 여겨질만큼 사정변경이 있다면, 이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었으나, 추후 엄마가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기 어려울 지경이 된 반면 아빠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게 된 경우, 이혼 후 13세 이상된 자녀가 기존의 양육권자이자 친권자인 엄마가 아닌 비양육자인 아빠와 함께 살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 양육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양육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경우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다면, 아빠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취학하였거나 고학년이 되어서 더 많은 학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 자녀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더 필요하게 된 경우, 자녀에게 예기치 못한 특성,특기가 발견되어 레슨비와 같은 특수교육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 비양육자 혹은 양육자의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과 같이 양육비를 정할 때의 사정이 추후 변경된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혹은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의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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