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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에 관하여 일명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신고까지는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 하고, 혼인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똑같은 보호를 하고 있다.

즉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혼인관계로 보이는 즉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이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지만 오래전부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쟁 점 사 항】

사실혼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①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③ 재산분할청구,

④ 양육권 · 양육비청구 등이다. 이들 소송들 중 양육권 · 양육비소송을 제외하고는 청구사안의 본질인 손해배상,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① 해당 남녀관계가 단순한 동거나 아닌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②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 립 요 건】

사실혼으로 인정 받으려면,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요건의 '혼인의사'라 함은 사회적 · 관습적으로 정당시되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를 말하고, 이는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한 동거와 구별하게 해준다. ​

그리고 객관적요건으로서의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부부로서의 보호되어야 할 가지가 잇는 생활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관계의 예로는 '근친혼'이 있다. 민법은 근친혼과 관련하여 제809조 제1항에서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친혼은 무효혼이므로 사실혼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민법 80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금지하는 혼인, 즉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사유가 아닌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를 '중혼'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혼이 해소된 뒤 또는 전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혼인은 혼인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사실혼도 사실혼으로서의 객관적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판 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판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13.선고 2000다52943 판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3. 25.선고 2009다64161 판결).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되는 경우】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 혼인신고도 유효】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리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선고83므22 판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2. 11. 29.선고 2012므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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