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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아는 전 MBC 간판앵커인 김주하 아나운서 이혼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어제인 2016년 2월 23일자로 선고되었다.

소송을 2년 넘게 끌어왔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던 사건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리한 사건이고 논점도 많았던 사건이다. 그러한만큼 위 사례를 통해서 배워볼 점이 많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본다.



1. 사실관계

① 원고 : 김주하(43세) -- MBC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서 연봉 1억원

② 피고 1 : 남편 강모씨(46세) --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년 3~4억 수익.

③ 피고 2 : 내연녀 박모씨

④ 2003년도에 당시 순복음교회에 다니던 김주하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시어머니를 통해 당시 유부남이었던 남편을 소개받아 당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교제시작.

⑤ 2004년 : 결혼

⑥ 2005년 : 아들 출산

⑦ 2011년 11월 22일: 딸 출산

⑧ 2009년 8월경 : 남편이 2년여동안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됨

⑨ 2009년 8월 19일 : 남편이 김주하씨한테 이른바 불륜각서를 써줌, 그 내용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⑩ 2013년 9월 23일 :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

⑪ 2014년 4월 : 남편이 위 불륜각서상으로 김주하씨와 그의 부모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김주하씨와 그의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

⑫ 2014년 1월 말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혼외자 출생

⑬ 2014년 9월 28일 : 김주하씨와 그의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민사소송에서 승소

⑭ 2015년 12월 : 이혼소송 1심판결선고

⑮ 2016년 2월 23일 : 이혼소송 2심(항소심)판결 선고



2. 이혼사유(유책사유)

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김주하씨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

②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김주하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수 차례 폭행을 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불구속 기소됨)

③ 남편이 내연녀와 2년여동안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실.



3. 위자료

① 남편 :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씨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1,2심 모두 5,000만원을 선고.

② 내연녀 : 4,000만원(내연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서 확정)



4. 재산분할

① 김주하씨명의의 순재산 : 약 27억여원

② 남편명의의 순재산 : 약 10억여원

③ 재산 총액 : 약37억여원

④ 김주하씨명의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금액 : 남편이 불륜각서를 통해 김주하씨에게 주기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인 1억4,700만원

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총액 : 약 35억5,300만여원(=약 37억여원 - 1억4,700여원)

⑥ 재산분할비율(기여도) : 김주하씨 45%, 남편 55%(김주하씨는 연간 1억여원을 번 반면, 남편은 연 3~4억여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는 이유임)

⑦ 계산 :

김주하씨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 : 약15억9,885만여원(=약 35억5,300만여원 * 45%)

남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재산 : 약19억5,415만여원(=약 35억5,300만여원 * 55%)

⑧ 판결내용 : 김주하씨가 남편에게 10억2,100만여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김주하씨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위와 같이 약15억9,885만여원인데 실제 김주하씨명의의 재산이 약 25억5,300만여원(약27억여원 - 1억4,700만원)이므로, 김주하씨가 남편에게 위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임, 단 위 금액은 약11억여원정도에서 퇴직금이 고려된 것임)



5. 양육권, 양육비

① 두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김주하씨에게.

② 양육비 :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200만원(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좀 많이 나온 편임)



6. 사례 들여다보기

위 사건에서 주된 논점이 된 점은 남편이 불륜각서상에 김주하씨에게 주기로 했던 돈인 1억4,700만원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하여 '불륜각서상의 "또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김주하씨에게 주겠다."고한 1억4,700만원은 김주하씨의 개인채권'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김주하 아나운서 측의 변호사는 위 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삼기 위해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작전이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서 약정금판결문이 없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또 하나의 논점은 재산분할비율 즉 기여도이다. 통상 소득격차가 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를 했다면 50:50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김주하씨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김주하씨의 소득이 연1억, 남편의 소득이 3~4억인 점을 고려하여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보고 기여도를 5% 더 인정해준 것이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다면 통상 선고되는 판결과 같이 50:50에서 안주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양육비를 얼마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상에는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까지만 정해놓고,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700만원선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약200만원이었는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면 김주하씨와 남편의 소득비율이 1:3정도 인점을 고려하면 아이 1인당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150만여원(=200만원 * 3/4)정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1,2심 모두 남편이 김주하씨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1인당 200만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정도까지는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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