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한했을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규정에서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란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서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외도한 경우가 품위유지의무위반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외도했다는 사유를 가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고처분까지 가능하느냐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외도한 사유만으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판결을 반대 해석하면 외도를 함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서 동시에 외도를 위한 직장이탈을 했다거나 근무시간에 상간자와의 통화를 오래동안 하는 등의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까지 있다면 해고조치가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공무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방어든 공격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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