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6,757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등 일정기간 또는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조부모는 손자, 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즉 면접교섭권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자녀의 복지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양육권, 친권, 양육비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비양육자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판단하지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원고(신청인)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시

①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7:00까지

②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간씩

③설 연휴기간 중 2박3일

④전화, 이메일, 편지, 선물 등은 일시의 제한 없이 자유로이 교환


나. 장소

원고의 주거지 혹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곳

다. 인도방법

원고(신청인)의 면접교섭의 개시시각에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갔다가 종료시각에 다시 같은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줍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
①비양육자에게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거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③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신청을 해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①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②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③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면접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심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확보수단】

1. 이행명령신청

심판 등에 따라 면접교섭 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68조 1항에 따른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의무위반 사항 중에는 면접교섭 허용의무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감치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접강제신청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양육자가 1년 또는 1개월에 여러 번 면접교섭 할 수 있다.’라는 취지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결국 집행권원의 불특정을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료이혼상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