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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이혼 후 재혼하게 되는데, 재혼하면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또는 이웃에서 친구들로부터의 조롱을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법은 성•본변경허가신청제도와 친양자제도를 두었습니다. 대부분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여성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성ㆍ본변경허가신청제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그리고 자 본인은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실무상 친부의 의사를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친부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제도】
그리고 민법의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재혼한 남편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자녀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재혼한 남편의 친자식처럼 기재됩니다. 그러나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양자관계가 형성되면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반드시 전 남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 남편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가정법원은 ① 전 남편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 남편이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 남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미성년인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하는 등 접촉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면, 양육자는 통상 자녀가 배우자와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을 꺼립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친분관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가정사가 전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양육자와 자녀는 함께 생활만 하지 않을 뿐 혈육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양육자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권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인정되는지,양육자가 면접교섭에 응해주지 않을 때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이혼소송 계속 중에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접교섭권이 제한 내지는 배제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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