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폭행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증거확보의 방법은 우선 폭행당한 후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을 당시 반드시 의사한테 배우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는 환자의 그러한 진술을 의료기록에 기록하게 되는데, 나중에 별도의 진단서가 없더라고 그 의료기록만을 가지고도 폭행의 증거로 삼아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한다면, 당장 이혼소송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병원을 찾을 때 좀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개인병원의 경우는 쉽게 폐업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의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진단서 또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증거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진료기록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병원까지 갈 사정이 안 된다면, 배우자로부터의 폭행이 있을 때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해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혼소송이 진행될때 그 때 출동했던 관할 지구대로부터 출동내역을 발급받으면, 그 출동내역에는 언제, 어디로, 그리고 무슨 사유로 출동했으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대개 단 한 대라도 폭행을 당했다면 이를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형사고소까지 해서 검사로 하여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힘쓰면 , 검사는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가특법'이라고 합니다.) 제40조 소정의 접근금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까지 받게 되어 배우자 입장에서는 곤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 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래 전의 폭행이고 확보된 증거가 없다면 폭행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사실진술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별다른 증인이 없다면 자녀의 증언 혹은 사실진술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반복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사전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을 불이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자녀에게까지 가해졌다면, 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권까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면 병원치료, 112에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 시각적인 효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더 많이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고, 위자료 또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집안 집기를 부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두면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의 경우는 부정한 행위나 간통과는 다르게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실무상 단 한 차례의 폭행만으로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가장 강력하고도 유효한 이혼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력한 이혼사유는 물론 부정행위 또는 간통입니다
폭행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 직업군인, 교사, 대기업사원 등과 같이 윤리가 강조되는 직업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신분상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특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복이 두려워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하면 흔히 여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남성들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자존감이 없어져서 자신이 부족한 탓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폭행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위에 도움조차 청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잘 살펴본 후 그런 징후가 보이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정폭력을 피해 볼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온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일자리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취학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생활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 금액 및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손을 내밀어도 선뜻 손을 잡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이 여성에게만 치우쳐있는 부분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이 있을 때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특법 제 5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법경찰관리는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가 있을 때,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판사에 의한 임시조치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조사 및 심리한 중에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 보호처분 중 4호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외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처분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4호의 경우는 4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외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처분 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를 병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되,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피해자임시보호명령제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종국적인 위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하기까지 임시보호명령도 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한 벌칙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② 보호처분이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상습적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게 하는 방법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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