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8,225   |   작성일 : 19-08-25 14:12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함께 살고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기간과 횟수는 매월 2회정도로 1박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7일정도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명접교섭의 제한, 배제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감치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중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기간중에도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받고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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