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1,059
근래 이혼전문인 신**변호사가 TV에 출연하여 결혼한지 10여년이 되면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무조건 50%라는 이야기를 수 차에 걸쳐 하다보니,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변호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덕분으로 경력이 짧거나 잘 모르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그 영향으로 결혼한지 10여년이 된 부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려니 하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정말 땡큐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결혼한지 17여년이 되고 중3과 중1인 아들 둘을 둔 남성분이 사무실에 내방하셨다. 그 분은 모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면서 부업으로 책을 저술하는 분이셨고, 사모님은 비공식적으로 교회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교습해주고 월150정도 벌이를 하는 분이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글쓰는 재주가 있어 몇 권의 책까지 출간해서 월100만원 남짓되는 인세까지 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사모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외도 대상은 사모님 고등학교 시절 아는 오빠였고, 혼인기간동안 꽤 오래 만난 듯했다.

우리 의뢰인은 정말 바로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가정하나 바라보고 힘든 야근에 상사 눈치까지 보면서 근근히 회사생활을 견디어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이젠 삶에 희망이 없었졌다."면서 연내 깊은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러면서 아내를 아주 혼을 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을 내줘야 돈을 뺏어오는 것밖에 더 있으랴... 우리는 정말 그 의뢰인의 슬픔에 동화되었던 것 같다. 당시에 말이다. 그래서 결혼 후 형성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약 5~6억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한 80%정도 확보해보자는데 의기투합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흔히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에 재산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재산분할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이들 양육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들 둘은 무조건 엄마하고 살고 싶다는 의사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들이 그 나이정도 되면 거의 아이들 의사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는 실정인 바, 정말 큰 난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그만큼 가져오려면 확보된 외도 증거가 판사님으로부터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증거는 좀 평이했다.

그래서 우리는 외도증거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 및 양육권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후 이혼 및 상간남 상대 손배소송에 돌입했다. 일단 아내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아노교습비는 없는 사실 일변도로, 그리고 아내는 과소비 및 낭비를 해 온 반면 우리 의뢰인은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용돈으로 월 몇 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아이들 장래 및 노후대비를 위해서 절약해 온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상간남 및 아내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갔다.

반면 아내 측 변호사 및 상간남의 변호사는 측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우리 의뢰인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기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양 대응하였는데, 그러한 대응 방법이 판사님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세한 노하우는 모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끈질기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고, 때문에 소송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진행되었다.

드디어 판결일....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쓴 사건이었기에 가슴을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재산분할 기여도가 90%가 인정되었다. 위자료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5천만원, 양육비는 한 아이당 월35만원이나 인정된 것이다.

우리도 사실 놀랐다. 그동안 맞벌이부부의 경우 최대 성과가 80%가 전부였는데, 90%라니... 결국 처는 위자료 5000과 재분을 상계하고 몇백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모든 사건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사건이 종종 있음에도 일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너무 안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마치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소송을 수행한다.

이혼소송은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하는게 아니다. 의뢰인의 감정에 함께 동화되고 함께 아파하며, 판사님께 그 아픔을 잘 전달하는게 중요하다. 근데 걱정이다. 이런 노하우를 자꾸 포스팅하다보면 다른데서 다 배워서 할텐데 말이다...ㅜㅜ 이런 노하우들을 개발하는데까지 근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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