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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씨와 이지영씨는 결혼 15년을 맞이한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12세와 9세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초기부터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진수씨의 지속적인 가정 소홀로 인해 결혼 생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진수씨의 직장 내 바쁜 일과와 사회적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수씨는 자신의 직장 내 업무와 사회적 네트워킹에 몰두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점점 더 줄여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회의와 모임에 참석하며,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점점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지영씨는 처음에는 진수씨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고 지지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내의 소통 부족과 정서적 거리감이 심각해졌습니다.

진수씨의 가정 소홀은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 부족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이지영씨는 가정의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지영씨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결국 결혼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영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진수씨의 가정 소홀이 결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지영씨는 진수씨의 가정 소홀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에서의 책임 불이행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수씨의 가정 소홀로 인해 결혼 생활의 신뢰와 안정이 크게 훼손된 점을 인정하고, 이지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서는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모은 재산과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진수씨의 가정 소홀로 인해 결혼 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경제적 기여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산을 나누기로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수씨와 이지영씨는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50:50으로 공정하게 분할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는 두 사람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과 진수씨의 가정 소홀로 인한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이지영씨는 주 양육권을 요구하였으며, 재판부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지영씨에게 주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진수씨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부여받았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정 소홀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책임이 결혼의 안정성과 행복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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