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589   |   작성일 : 19-09-08 02:23
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된 판결되는 이혼 . 재판 이혼이라고도 불린다. 이혼은 먼저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는 것으로되어있다 (가사 사건 절차법 244 · 257 조)이 이혼 조정 부진되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 ( 부부의 동거 · 협력 · 부조 의무를 굳이 이행하지 않는 것)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 경우 (민법 770 조 1 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부부의 일방이 생사 불명 또는 정신병이다 때에는 조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