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805   |   작성일 : 19-09-05 06:36
부부가 합의로하는 이혼 (민법 763 조 이하). 원인의 여하 를 불문한다 당사자 및 성년의 증인 2 명 이상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으로 호적법 이 정하는 신고 를함으로써 성립한다. 미성년 의 아이가있는 경우는 이혼 후 양육권 사람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협의 이혼 제도는 일본의 이혼 법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룬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가가 이혼 성립에 참여, 파탄의 실상을 확인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재판 이혼> 외에 메이지 민법 이후 현재까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와 그 신고 만하면된다 <협의 이혼>의 제도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이혼이 형식으로 처리 되어왔다. 덧붙여서 태국, 미얀마 (버마), 베트남과 스웨덴 등에도 협의 이혼 제도이지만, 법원 등의 공공 기관에 의한 이혼 의사 확인을하는 데있어 일본과는 상이있다.